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예슬쌤입니다.
오늘은 다들 알쏭달쏭한 보수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어 면허 취소 등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보수교육 일정
물리치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각 국가나 지역의 물리치료사 협회나 자격 인증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은 각 지역의 물리치료사 협회나 보건 당국에서 공지하며, 물리치료사 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됨. 일부 경우, 면허 갱신 주기 (예: 3년, 5년) 동안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음.
2.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
3년차가 되면 면허신고를 해야함.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됨.
면허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물리치료사는 매년 또는 면허 갱신 주기에 맞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최신 지식 습득, 임상 능력 향상, 법적 요건 충족, 환자 안전 보장, 그리고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물리치료사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및 직업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는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1. 면허 갱신 불가
많은 국가에서는 물리치료사 면허 갱신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함.
2.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보수교육 미이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물리치료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각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면허가 정지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될 경우 면허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정이나 시험을 거쳐야 할 수도 있음.
3. 법적 책임 발생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또한, 법적 제재와 직업적 신뢰도 하락, 환자 치료의 질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시간을 채우려면?

위 "물리치료사 협회" 사이트 방문 KPTA 중앙회
KPTA 중앙회
포토 갤러리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www.kpta.co.kr
대한물리치료사협회
edu.kpta.co.kr
보수교육 면제 조건
- 신규 면허 취득자: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첫 해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1년차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면제됩니다)
- 군 복무 중인 경우: 의무적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파병 중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임신 또는 출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수교육 면제
- 중증 질환: 중대한 건강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장기 해외 체류: 해외에서 거주 중이거나 장기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 퇴직: 물리치료사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퇴직한 경우
- 노령: 특정 연령 이상(예: 65세 이상)인 물리치료사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보수교육 유예 조건
- 질병 및 부상: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경우 일정 기간 보수교육 유예.
- 해외 근무: 단기적으로 해외 근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정 기간 보수교육 유예 가능.
- 군 복무 유예: 군 복무 중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할 수 있음.
- 학업: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보수교육 유예 가능.
- 재난 상황: 자연재해나 긴급 재난 상황으로 인해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휴직: 임시 휴직 상태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신청이 가능.
유의 사항
- 면제와 유예는 다릅니다
- 면제는 아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이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임.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신청 필요: 대부분의 경우, 면제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신청해야 함.
따라서, 면제나 유예 조건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각 지역의 물리치료사 협회나 면허 발급 기관에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신고센터 (kpta.co.kr)
면허신고센터
step03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유예신청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kpta.co.kr
자세한 유예와 면제신청은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본인이 지금 보수교육을 얼마나 들었고
면허신고는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면
면허신고센터 (kuksiwon.or.kr)
면허신고센터
[처음 접속하시는 분(비밀번호 설정을 한번도 안하신 분)] 앞으로 신고시스템에서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비밀번호 생성 규칙] 1. 영(대,소)문자, 숫자, 특
lic.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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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년차라 면허신고를 해야하는데, 보수교육을 못들었다면 면허신고가 안되니 면허가 정지되겠죠?
1년에 한번이니 면허신고전까지 총 3번의 보수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면허 신고 시기 (일반적인 예)
- 연말: 많은 지역에서 12월 31일을 면허 신고 마감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해당 연도 내에 보수교육을 모두 완료하고 12월까지 면허 신고를 해야 함.
- 연초: 1월이나 2월에 면허 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마친 후 새해 초에 신고를 진행하게 됨.
- 면허 갱신 주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면허가 2년 또는 3년 주기로 갱신되며, 갱신 주기의 마지막 해에 신고를 하게 됨.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해야 함.
구체적인 예
- 한국: 한국 물리치료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신고가 가능함.
-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면허 신고가 이루어지며,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신고를 진행함.
면허 신고 시 주의사항
- 보수교육 이수 확인: 면허 신고 전에 보수교육 시간 이수를 확인해야 함. 보수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준비: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면허 갱신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고 마감일 준수: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면허 신고
마감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11월까지 보수교육을 마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잘 확인하시어 눈 뜨고 면허 정지당하지 마시고, 보수교육 이수 하셔서 꼭 면허신고 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치료사 예슬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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